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백 O O | 2024. 11. 21. 11:23 제출
    가.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주차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라는 입법 효과가 없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도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도 도심이라 불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도심지내 주택공급 여건개선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택공급 여건이 나쁜 것은 주차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와 사업대출 힘든 것 등 사업자의 사업이 용이하지 않은 여건과 분양받고자 하는 청약자들의 대출의 어려움 등 다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 주차난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정비라는 효과도 어불성설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60m2이하 즉 24평 아파트는 3룸의 훌륭한 평면이 나오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를 확보해도 주차난으로 아우성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대당 0.6대 0.5대로 완화하는 것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기존에는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연립은 주차 완화가 없었는데 다세대와 연립의 주차대수까지 완화한다면
         전국의 대부분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차난으로 이면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국민들의 주차시비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2. 같은 입지 같은 평면의 24평 공동주택이 명칭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건설되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이 되는 입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인데 전국의 모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주차완화를 해줘야 되는 도심지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4평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작은 대지에 소규모로 짓고 8대미만의 2열 주차의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차완화를 한다면 전국의 이면도로를 주차장화 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국토부가 최초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설하면서 200m2당 1대의 주차완화를 함으로서 그 때 건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국민들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고 그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그 때의 우를 또 범하는 법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