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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마감
  •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412 | new119@korea.kr | 조회수 : 16,217회  

⊙소방청공고제2024-22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관계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소방청장에게 주요 소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ㆍ실태조사 등 정책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 정책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함은 물론, 최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new11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