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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2 | 팩스번호 : 044-204-8953 | menuhr86@korea.kr | 조회수 : 18,4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졸 인재의 학습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학사 취득목적의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 및 결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휴가 등과 연계한 결원보충 유연화(안 제41조제1항)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육아휴직·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와 파견 또는 퇴직을 연속하여 하는 경우에는 휴가일 또는 파견·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음

 

나.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안 제6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졸 인재 연수휴직 기간 확대(안 제64조제1항제7호)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 대학의 학사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

 

라. 고충처리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

 

직장 내 괴롭힘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과 같이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사항 피해자 통보 근거 마련(안 제67조의5 신설)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청심사가 청구된 사실 및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enuhr86@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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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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