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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24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201-9217 | seojin2018@korea.kr | 조회수 : 10,90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민박 변경사항 신고, 신고확인증 재발급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중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안 제86조제1항)
 

 

1)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함
 

 

2) 제86조제1항 후단 중 “신고내용”을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수정함
 

 

3)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 시 편의 제공 기대

 

 

나. 연계 조항 수정(안 제86조제5항)

 

1) 제86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함
 

 

다.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안 제86조제10항신설)

 

1) 신고확인증을 사업장에 게시 못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서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제8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절차 마련으로 신고확인증 미게시 시 처분의 적절성 확보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근거 수정(안 제86조의2제5호)

 

1) 「전기사업법」이 분법되어 안전점검 실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점검 근거 수정
 

 

2) 제86조의2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함
 

 

마. 신고확인증 반납 근거 신설(안 제89조제2항)

 

1) 제89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업장 폐쇄가 된 사업장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제4항 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


야 한다.

 

 

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안 제90조제1항)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제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1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계 대상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수정하여 무기한 승계 방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는 양도·양수 외에도 상속, 법인합병 등에 따라 가능하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도 연계조항에 따라 수정

 

3)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제89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

 

 

4) 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으로 한다.


 

사.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0조제4항 신설)

 

1)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양수인에게 공개하여 원활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


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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