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월봉급액 80% 에서 100%로 인상하고, 월 지급액 상한을 ...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적용에 대해 의견을 남깁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실시 한 후 한부모 가족이 되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한부족 가족 육아휴직수당 적용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술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육아휴직을 4개월 실시 후 근무 중 이혼하여 한보무 가족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현재 이전 육아휴직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한부모 휴직 시 한부모휴직일로부터 3개월 상한액 적용받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와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게 어떤 의미인건지(최초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차까지만 한부모가족상한액을 적용받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구체적인 예시 필요) 등에 명확한 기술 부탁드립니다. 설령 금번에 한부모가족 육아휴직에 대해 개정되지 않더라도 25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구체적이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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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조(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18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연장에 대한 입법 취지에 맞게 남성의 육아 참여 같은 맞돌봄 장려를 위해서 위 부칙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아이엄마가 12개월유급 6개월 무급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계획중인데 아빠가 3개월 맞돌봄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위 부칙대로라면 급여적으로 손실이 커져 부부 둘다 추가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부칙 없이 육휴급여가 각각18개월 보장된다면 비계량적으론 맞돌봄 문화 정착과 계량적으로는 남편의 3개월 육휴 및 아내의 6개월 육휴급여 합산 최대 750+960만원입니다. 가계에 상당히 보완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던 아빠에 대해 육휴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시로 공무원,공기업,상당수의 대기업이 2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고있고 1년 사용하고 남은 1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1년6개월 사용했고 남은 6개월을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고 가정하면 같은 출생년도의 자녀를 두고도 육아휴직급여 6개월분에 대한 960만원을 받고 못받고 편차가 생깁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법적1년 이외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개시시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공평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수당에 관한 개정안이지만 위 부칙대로 향후 확정시에 육휴18개월 기사용한 민간기업 재직자가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도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경우를 고려할때 예외조건없이 육휴급여는 최대 18개월 수령가능한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드립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
자폐성 장애아동 엄마입니다. 공무원규정상 1명당 3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되나 종전 18개월의 육아휴직을 기 사용한 경우에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18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법안이 현실 반영을 안한 차별적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부안은 한부모나 장애아이 엄마로 살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정한 법같습니다. 장애나 한부모로 아이 케어하느라 12개월 유급 이외 무급으로 연장해서 사용한 것에까지한부모 장애아 6개월 추가 급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누구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36개월까지 육아휴직 전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이 나이가 남아있고, 추가휴직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어느분 생각이신지 분명 그사람은 장애아 부모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며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업무하신 느낌이네요. 진정한 복지라면 이런 사각지대까지 다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의견 올립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
부칙 제8조에 따라 기존에 18개월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배치될 뿐만아니라 기존 사용자들의 박탈감을 조장하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조항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6개월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