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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parkha3@korea.kr | 조회수 : 18,2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을 허용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 완화,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안 제31조의6, 제33조)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도록 경력 인정 확대(안 제31조의6)


 

2)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안 제33조)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다.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안 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10년 이상 근무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

 

 

라.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38조의16)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


 

마.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75조의2)

 

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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