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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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12. 2. 20:41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으로 다른 유사법령에 비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기술된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전출 제한조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전출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용령에 적히 내용 중 전출 방법을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기존의 운영지침과 충돌이 생기는 점에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검토하는 경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 공무원들에게도 기존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에 있는 기존 전출입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양육 공무원들에게 적용해주시길 요청드리며, 양육 공무원들만 '상호 전출입 교류'로 전출방법을 한정하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 법안이 근무지를 옮기려는 직원들에 의해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전출입 교류'로 양육 공무원의 이동에 제한을 둘 경우, 지방의 양육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 지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지방의 양육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취지가 있는데, 전출입 교류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육 취약지역의 판단이 어렵고 법안의 잘못된 이용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관련 법안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라는 문구 등의 조건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무자 면담 결과와 타자치단체의 전출사례를 토대로 해당 근무자의 전출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정책이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의 법령'상으로 '상호 전출입 교류'로 한정하게 될 경우 향후 형평성과 실효성 등에 질의가 생길 수 있어 보이니, 본 정책이 지방 양육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1. 21. 16:35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공무원의 복지와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에 힘쓰시는 행정안전부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현 입법예고는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 조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권익위가 권고한 바는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결혼과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상호 전출입이 아닌 전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의한 입법예고(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4호)에도 상호 전출입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뿐 만 아니라 결혼 적령기인 신규공무원 임용자들의 자유로운 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자녀 양육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결혼계획, 자녀계획이 있는 공무원들의 전출제한 기간 내 전출을 허용
    2. 상호 전출입뿐 아니라 일방적인 전출을 허용
    
    이상입니다.
  • 김 O O | 2024. 11. 19. 10:23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저출산 극복과 자녀양육 공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검토하시여 보다 실질적인 저출산과 자녀양육 정책이 이행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는 금번 법 개정 취지에 맞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당초 영 제27조의 7(전출의 제한)은 임용시 전출입 제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대부분 섬이나 산간벽지 등의 열악한 자치단체로 전입 희망자가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열악한 지역으로 상호 교류는 희망자가 전무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전출로 인한 자치단체 결원 발생시는 다른방법(신규 또는 특별 채용 등)을 강구하여 확충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나. 자녀 양육과 별개로 육아휴직기간을 전출제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실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1. 실질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육아 휴직 기간(최대 1년)을 전출 제한 기간에 포함하여 인정함이 좋겠습니다 
    
    2.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 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안 제31조의 6,)과 같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기간도 전출 제한 요건을 면제함이 대상자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 김 O O | 2024. 11. 15. 13:39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국민권익위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녀 양육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수정하여주시고 해당경우 일방전출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주십시오
    
  • 권 O O | 2024. 11. 12. 16:19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저출생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니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허용이 될 예정이라면
    "자녀 계획"을 명확히 명시하여 시행 기관에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계획"이란 문구를 명확히 넣기를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4. 11. 8. 21:13 제출
    마.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75조의2)
    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해가 발생했던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피해 사건 현장을 계속 방문하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도 상으로는 전출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자치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1)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2) 휴직을 선택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개정령안의 조치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우며, 위 개정령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성범죄가 발생했던 지방 자치단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들 역시 개정된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령안이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공무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4. 11. 7. 13:45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뉴스기사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592684'를 보면 권익위에서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 전출을 원하면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허용' 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 내용대로면 '자녀 양육'만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은 면제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도 면제 요건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수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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