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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81 | 팩스번호 : 044-201-5650 | dhphilip@korea.kr | 조회수 : 19,1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단지:”를 “민간임대주택단지(다만,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81, 4109,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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