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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502-983-1143 | - | 조회수 : 19,075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4-4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전략기술·핵심 인프라 보호 등을 위해 비밀


범주를 재정비하는 한편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 등급 기준을 정비하면서 국가 중요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현행 보안업무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 보안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급기관 보안업무 수행인력 양성 지원 및 국가 기밀 취급 중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추가(안 제3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 업무 관련 중요사항으로 통일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시(안 제3조의3)
 

 

다. 비밀의 범주에 경제안보 분야를 추가하고 비밀등급 분류 기준을 국가안보상 위험 인식 수준에 따라 구분되도록 정비


     (안 제4조)

 

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기준 중 비밀의 누설에 따른 피해의 영향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으로 단일화


     (안 제32조)

 

마. 보안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회신토록 의무화


    (안 제35조의2, 부칙 제2조 신설)

 

바. 신원조사 대상에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를 추가하고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시설 출입 및 물품 취급 또는 계약 수행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인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 신원조사 근거도


      마련(안 제36조)

 

사.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되,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신설)

 

아. 대통령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원조사 권한 일부의 위탁대상 기관으로 현행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더해


     대통령경호처장을 추가(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사서함 200(13-9)
 

 

- 팩스 : 0502-98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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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