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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parkha3@korea.kr | 조회수 : 18,3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7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12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나.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인정 확대(안 제12조제6항)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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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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