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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2 | 팩스번호 : 044-201-5581 | theway2you@korea.kr | 조회수 : 13,4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9974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2,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