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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9. ~ 2024. 12. 9. (잔여일 : 23일)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wkhee@korea.kr | 조회수 : 12,523회  

⊙환경부공고제2024-66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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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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