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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9. ~ 2024. 12. 9. 마감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7470 | eunmi.sohn@korea.kr | 조회수 : 16,698회  

⊙특허청공고제2024-2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0조)


 

- 정정시기 일부 제한(등록결정~설정등록) 및 증명서류 강화
 

 

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안 제42조 및 제62조)
 

 

-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

 

 

다. 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별지 제3호서식)
 

 

- 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