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4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나.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첨단산업화 등을 위해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지 규제 개선이 필요
다. 농지 성토·절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정할 필요
라.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 필요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시 사전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바. 농지전용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사. 기본방침 및 기본·실천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
아. 농산업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나.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다. 면적 1,000㎡ 이하, 높이ㆍ깊이 50㎝ 이내인 성토ㆍ절토는 지자체(시·군·구)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59조의2 신설)
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시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 금지·제한,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 종류 구체화 및 시정명령 방식
(서면) 안내(안 제60조의2 신설)
마.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협의에 따른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을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5 개정)
사. 기본방침, 기본·실천 계획 수립 내용 중 경미 하거나 필요한 사항, 기본·실천 계획의 중요사항, 승인·변경 절차,
수립·변경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공청회) 등 규정(안 제65조~제69조 신설)
아.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