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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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4. 11. 19. 12:20 제출
    나.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자녀로 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시 최우선...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면적제한으로 제시했던 것을 살펴 보면,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4명 :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
    
    1인은 원룸 / 2인은 1.5룸 / 3인은 작은 투룸 / 4인은 투룸, 쓰리룸
    
    세대원수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기준을 정한 것인지요.
    아래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 1인 가구 - 청년층 ] 원룸 : 부모님 집이 따로 있어 살림살이가 많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 - 중장년층 ] 원룸 : 짐이 많은 중장년층의 경우
    [ 2인 가구 - 부부 ] 1.5룸 : 아이를 낳으면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 2인 가구 - 한 부모 아버지 + 아들 ] 1.5룸 : 동성
    [ 2인 가구 - 한 부모 아버지 + 딸 ] 1.5룸 : 성별 차이
    [ 2인 가구 - 한 부모 어머니 + 딸 ] 1.5룸 : 동성
    [ 2인 가구 - 한 부모 어머니 + 아들 ] 1.5룸 : 성별 차이
    [ 2인 가구 - 노부모 + 중장년층 ] 1.5룸 : 살림 + 중장년 + 이성, 동성
    [ 2인 가구 - 한 부모 + 청소년 ] 1.5룸 : 청소년
    [ 3인 가구 - 한 부모 아버지 아들 아들 / 어머니 딸 딸 ] 작은 2룸 : 동성
    [ 3인 가구 - 한 부모 아버지 딸 딸 / 어머니 아들 아들 ] 작은 2룸 : 부모와 이성 + 동성
    [ 3인 가구 - 한 부모 아버지 아들 딸 / 어머니 아들 딸 ] 작은 2룸 : 부모와 이성 + 이성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생활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세대원 수별 주택의 크기를 정했는지 
    정말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면적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14페이지 별표 4에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나.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나. 다 부분에서
    
    3)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 90퍼센트,2명인경우에는80퍼센트를말한다)이하인사람(단독세대주는제외한다)
    4)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가구원수가1명인경우에는120퍼센트,2명인경우에는110퍼센트로한다)이하인사람(단독세대주는제외한다)
    
    (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면적제한 자체를 폐지하는데 왜 (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았는지요.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이유는 제한 자체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입니다.
    이전에는 1인 40제곱미터 이하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물건에 맞게 알아서 면적을 선택하면 되는데
    면적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1인 50제곱미터 이하라는 규정을 만든것과 같습니다.
    1인도 미래를 계획하고 불필요한 이사를 또 계획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위해서는 50제곱미터 제한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4. 11. 18. 21:40 제출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올해 초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기사가나왔고 저는  너무나도 좋은정책이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위해 나라에서 많은노력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09월에 만기여서 9월말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되지 않았고 12월말에안으로 예정이라고 한 국토부의 답변으로 저는 11월18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만기였고 지금은 유혜기간 상태여서 계약만료인사람은 최대거주기간 10년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참으로 많이 힘들꺼 같습니다. 한없이 거의 1년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2024년 계약만료 된 분들까지 10년 확대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윤 O O | 2024. 11. 18. 21: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올해 초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기사가나왔고 저는  너무나도 좋은정책이고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위해 나라에서 많은노력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09월에 만기여서 9월말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되지 않았고 12월말에안으로 예정이라고 한 국토부의 답변으로 저는 11월18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만기였고 지금은 유혜기간 상태여서 계약만료인사람은 최대거주기간 10년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참으로 많이 힘들꺼 같습니다. 한없이 거의 1년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2024년 계약만료 된 분들까지 10년 확대가 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 O O | 2024. 11. 7. 23:32 제출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기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행복주택은 말일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11월 30일까지 계약 만료자들도 소급 적용되서
    연장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 안에 공포한다면 문제없이 연장이 되지만, 12월 초에 공포 된다면 며칠차이로 억울하게 퇴거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6월부터 말이 나오던 사항이고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혜택을 최대한 받을수 있게 공포를 서둘러 주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LH나 SH와의 협의를 통해 며칠차이로 피해를 보는 입주자를 위해 소급 적용해서 연장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11. 7. 16:00 제출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안녕하세요. 현재 행복 주택 거주자입니다. 
    
    2024년 3월에 언론, 뉴스 등을 통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로 행복주택 기존 6년 거주자가 10년 연장이 된다고 하여, 서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법 개정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개정을 지켜보다가, 개정이 곧 안 되어서, 그 때 국토부나 SH공사 등에 전화 문의하였더니 개정 월을 6월이나 8월 즈음에 개정된다고 예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가 2024년 10월 27일경에 공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에 퇴거일(유예 거주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인데, 유예 기간 까지 포함하여 현재 거주하는 모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10년 거주 적용 되어 다수의 행복주택 거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시행 규칙을 읽어보니, 저희 같이 미래의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행복주택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1) 이 법의 취지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 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이고,
    2) 2024년 3월에 행복주택 10년 연장 관련된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이 법을 개정되기를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개정되기를 기다렸던, 많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을 같이 구제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정된다고 하여 신규 전세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3월부터 법 개정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같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사례가 현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개정 시행규칙에는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자들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 같은데,(SH공사에도 전화문의하였었는데,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유예 거주기간에 포함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이 법 10년 거주에 적용 받도록 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취지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서 법률 개정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 O O | 2024. 10. 28. 12:54 제출
    이런 악조건에선 부동산 임대업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임대등록 자체를 폐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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