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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2. 3. (잔여일 : 16일)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8 | 팩스번호 : 044-202-3926 | duadmswjd100@korea.kr | 조회수 : 19,3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1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되어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안 제27조)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안 제23조)
 

 

다. 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 202-2478, 팩스 044-202-39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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