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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2.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4 | 팩스번호 : 044-203-4766 | cis3635@korea.kr | 조회수 : 33,49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4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 업무를 광산안전사무소장 위임업무에서 광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광산안전상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명령(제20조제1항제4호나목 개정)


 

 

2)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8항”을 “제9항”로 한다.(제20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광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0조제3항 신설)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해임 신고의 접수


 

2.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석탄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cis3635@korea.kr
 

 

- 팩스: 044-203-52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64,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cis36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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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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