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2. ~ 2024. 12. 2. (잔여일 : 14일)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5 | 팩스번호 : 044-202-3966 | needle2018@korea.kr | 조회수 : 24,50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0709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