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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41 | 팩스번호 : 044-200-5959 | runyj@korea.kr | 조회수 : 31,64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44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안 제2조) 항만기술산업은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항만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으로 규정하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학교, 항만공사 등으로 규정

 

나.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안 제3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은 육성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며 육성계획 수립 시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

 

 

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세부내용, 실태조사 수립 및 통계 작성·관리의 주기, 필요 시


     조사·연구 의뢰가 가능함을 규정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마. 전문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바.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7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사.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안 제8조)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안 제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항만법을 준용토록 명시


 

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안 제10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을 규정
 

 

차.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카.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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