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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8. ~ 2024. 11. 27. (잔여일 : 12일)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castle118@korea.kr | 조회수 : 20,2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금고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


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24.10.8.)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금고가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안 제7조)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내외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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