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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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11. 18. 11:13 제출
    가.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정함(안 제2조)
    1)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나 시설
    2) 해...
    해안선으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해양으로 변경 필요 (* 일본 사례)
    불법산분에 대한 대책 필요에 따라 산분은 사전신고 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고, 불법산분에 대해서는 장사법 제40조의 벌칙 규정 적용 필요 
  • 유 O O | 2024. 11. 18. 11:13 제출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의 방법·기준을 정함(안 제8조)...
    1)화장유골은 무기물질로 자연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륙에서의 산분 시에는 반드시 지표면의 일정 깊이에 묻어야 함. 따라서 유택동산에 뿌릴 경우 일정기간후에 땅밑의 일정 깊이에 묻어야 하고, 이때 생분해 촉진제와 중금속 중화제의 전처리가 필요함. 
    
    2)해양장의 경우 6가크롬 등의 전처리 후 해양산분을 해야 함.
  • 유 O O | 2024. 11. 18. 11: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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