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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잔여일 : 8일)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9 | 팩스번호 : 02-2100-6459 | gon78737@korea.kr | 조회수 : 15,07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10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제1호의2서식 등)

 

 

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n78737@korea.kr

 

 

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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