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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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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11. 15. 13:58 제출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검토의견에 따른 (사)대한위생사협회의 검토는
    1.법률적용 평등성
    2.자격요건 충족성
    3.(사)대한위생사협회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입안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의료인력인들이 함께하는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 O O | 2024. 11. 15.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번 개정안 중 7군 직종에 대한 업무 범위에서 식품의 위생적관리 업무는 공중위생관리법(8조의2)에 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2. 법이 정한 범위(법률 적용의 평등성)에 위생사만 제외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3. 국민 보건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적 관리는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봅니다
    4. 따라서 법률 적용의 평등성이라는 측면에 위생사 면허자(99,306명_2024년11월 현재)들이 소외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5. 22:22 제출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있는 소명으로 보건의료인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고있는 2만 보건교육사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입법 예고는 많은 개인맞춤형건강상담사를 준비하던 보건교육사들로 하여금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존속하는 보건교육사를 포함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0. 25. 15:38 제출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시행려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기식 소분 작업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 
  • 이 O O | 2024. 10. 25. 15:12 제출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려면 상담인력이 필요한데 보건교육사는 이에 적합한 국가인력이므로 이직역에 보건교육사는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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