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잔여일 : 7일)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5 | heohu@korea.kr | 조회수 : 17,357회  

⊙국방부공고제2024-29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을 위해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운영률 제고를 위해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군무원의 승진 관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전문군무경

 

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무원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구체화(안 제10조의2)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및 수습근무 부대 지정, 수습근무 중단, 임용 여부 결정 시기, 보수,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 시, 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제5항)

 

 

다. 군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조항 정비(안 제18조제1항2호, 제18조제6항)

 

 

1) 경채 필기ㆍ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ㆍ경채 시험 간 동일하게 개정

 

 

2)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시험 추가합격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라.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 공개(안 제45조)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구체적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부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

 

 

마. 전문군무경력관 인사관리(전직, 전보, 파견) 근거 마련(안 제126조의2, 제126조의3, 제126조의4)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동일 직무 분야 내 전문인력 충원 소요 발생, 긴급한 업무 대응 등 인력운영 상 필요시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시

 

 

바.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안 제138조)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 추가

 

 

사.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조항 정비(안 별표4의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폐지ㆍ개정되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heo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5) 또는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 748 - 5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