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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4. ~ 2024. 11. 25. 마감
  • 인사혁신처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099 | jin9621@korea.kr | 조회수 : 23,34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4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직류, 인재개발직류, 성과관리직류, 재해예방보상직류,

 

연금재정직류를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등에 필요한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안 별표 1, 별표 2의3, 별표 2의5, 별표 4, 별표 7)

 

 

- 인사분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공무원에 인사연구직렬

 

   (시험개발, 인재개발, 성과관리,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직류) 신설

 

-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농공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잠업직류를 산업곤충직류로, 농업기계직류를 농업공학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가축위생직류 폐지

 

 

나. 경채·전직·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체계 정비(안 별표 2의5, 별표 7)

 

-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채용, 전직, 채용시험 가산 등을 위한 자격증의 명칭

 

  변경

 

 

-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직급표 순서대로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2조, 별표 6)

 

- 일반직공무원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특별승진임용 요건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시 기존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을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어, 별표 6에서 해당 자격증의

 

   가산비율 적용기준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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