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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5 | 팩스번호 : 044-200-5258 | neywin@korea.kr | 조회수 : 28,3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7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을 위하여 탑승객이

 

작성·제출하는 승선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 어린이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을

 

제고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2조,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4호의2 서식 개정)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2) 마리나선박대여업은 마리나선박이 주로 계류하는 시설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하게하며,

 

3) 보관·계류업 및 정비업은 계류시설 및 정비시설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선박 및 설비

 

    등의 관리·감독이 용이토록 함

 

 

나.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3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변경등록증을 시·도지사가 발급도록 개정

 

 

다.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4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라.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방이양(안 제25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마. 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지방이양(안 제26조, 별지 제18호, 제19호 및 제19의2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바. 이용약관의 신고 등 지방이양(안 제27조, 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서(변경)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사. 회원증의 발급 지방이양(안 제29조 개정)

 

- 법 제28조의9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개정

 

 

아.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지방이양(안 제31조 개정)

 

-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토록 개정

 

 

자. 출·입항 신고 편의성 향상 (안 제33조의2 개정)

 

 

-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탑승객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승선 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neywin@korea.kr

 

 

- 팩스 : (044) 200 - 5275, 5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75, 5257, 팩스 (044) 200 - 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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