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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71 | 팩스번호 : 042-472-3223 | sehyunj@korea.kr | 조회수 : 23,859회  

⊙산림청공고제2024-368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의 경우 단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최대강수량을 경신하며 수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이러한 극한호우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방사업 설계 시 설계홍수량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

 

 

- 최대홍수유출수량 계산에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만 반영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을 추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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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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