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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2. (잔여일 : 7일)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jennyyou12@korea.kr | 조회수 : 22,65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 집행과 법령 문구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개선하여 발급 및 재발급 효율성을 강화하고 영문 서식을 추가하여 민간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 명확화(별표 3 개정)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두는 해당 부두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개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고 신규 부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부두의 평균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는

 

행정 집행기준에 맞게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관련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 고시 주기 기산점 조정(부칙 제2조)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의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을 5년 마다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4년에 표준안벽가액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률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차기연도인 2025년도에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을 재조정하고자 관련

 

고시 주기 기산점을 2025년으로 조정함

 

 

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 개선(제8호 서식 개정 및 제8호의2 서식 신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변경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문 서식에 더하여

 

영문 서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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