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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5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221 | 팩스번호 : 044-203-4722 | peteblue@korea.kr | 조회수 : 26,31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12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2024. 1. 16, 법률 제2003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나.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 등(제3조)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다.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 등(제4조)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 등(제5조)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시 신청서 서식, 지정서 서식, 교부대장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자우편 : peteblue@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전화 (044) 203 - 422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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