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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2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newmodel@korea.kr | 조회수 : 32,45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장기간의 휴가 및 휴직, 휴업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단축을 종료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축근로의 종료사유에 30일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휴업사유를 명확화

 

    (안 제15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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