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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1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32,07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하는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함

 

 

나. 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제95조의3제4항, 제98조)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마.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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