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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3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24,77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절차 정비(안 제51조 및 제52조)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지급방법 등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함

 

 

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안 제59조)

 

긴급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규정 정비(안 제116조제3항제2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취업의 기준을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에서 ‘월 150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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