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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잔여일 : 3일)
  •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   전화번호 : 044-200-5452 | 팩스번호 : 044-200-5479 | bageun@korea.kr | 조회수 : 27,1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2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어가 직불제에서 제외되었던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수

 

면양식업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 지정(안 제19조제2호)

 

 

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상 제외되는 대상업종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상 ‘그 밖의 내수양식업’을 삭제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전자우편 : bageun@korea.kr

 

 

- 팩스 : 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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