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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1. 18. (잔여일 : 1일)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55 | 팩스번호 : 044-201-5661 | j.min@korea.kr | 조회수 : 31,2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 절차 단축(안 제9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분쟁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ㅇ 전화(☎) 044-201-3455, 3436 / 팩스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5, 3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