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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 ~ 2024.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wjrvkfro@koera.kr | 조회수 : 31,0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08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반품으로 말소등록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구매자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부터 이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하여야 하는 하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도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알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지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등 고지 여부 확인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ㅇ 고지 대상 하자는 수리비가 자동차 판매가격의 3%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반품 및 하자 수리 고지 여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신규등록 신청 첨부 서류를 통해 확인

 

 

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 서식 마련(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

 

 

ㅇ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서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서식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반품 말소등록 자동차, 하자 수리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안 제33조)

 

 

라. 자동차등록증 제원 표기방식 변경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1호의2 서식)

 

 

ㅇ 자동차등록증의 내연기관차·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제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마.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 한글·영문 병행표기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서식)

 

 

ㅇ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을 한글과 영문 병행하여 표기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서식 제목에 간편이름(약칭,약호) 부여(안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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