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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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O O | 2024. 11. 13. 16:11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번 계약을 했었는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 한번도 적극적인 해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책임 소재가 더 더욱 불분명 합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만 갈등이 생겨 불편해 집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명확한 중개사의 책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찬성합니다.
    
    #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추가 의견#
    저는 세입자로부터 고통 당하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임차인에게 편리를 봐준 것(12월에 계약하고 2월말에 2개월 후 입주, 2개월 전 입주청소 햇음에도 입주청소 한다고 1주전 미리 열쇠 전달해줌, 1년간만 계약한다고 반드시 그럴만한 사유: 회사 전근)이라고 거짓 정보로 계약)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1년 9개월간 매물로 내놓은 집을 단 1번의 열람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고, 마치 임대차 3법이 세입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법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주무관 김형준 선생님께도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기 보다는 대충 만들어 놓고 문제 생기면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임대인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세입자들도 책임 있는 행동(사회적으로 올바른 법과 규칙을 지키는)을 하도록  Reference Check을 의무화 해서 일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보다 분쟁의 소지가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들도 계약 시에 임대인이 세입자의 이전의 행동이나 법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외국의 사례처럼 Reference Check(이전 집주인에게 혹은 부동산을 통해 확인)가 필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임대인이 세금체납이나 대출상환 등 금융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 했는데 이것 역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막무가내식의 법을 악용하는 악덕 세입자가 많이 늘어 났는데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고통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세입자들만 구제하는 법만 만들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통한 세입자들의 분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4. 10. 26. 08:35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22. 08:54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각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법원에서 판결할때도 1심,2심 틀리고 대법원에서 바뀌는 판결도 많은데 최소한의 법원 판단도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약자로 생각하는 임차인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협회 손해배상책임보증에서 쉽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개별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공인중개사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같은 국민인데 공인중개사 본인의 책임이 확실할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판결도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4. 10. 8. 09:17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찬성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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