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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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0. 11. 14:0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11. 14:0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11.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증평가 유예라니요??? 무리한 정책 진행하기위해서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법안까지 수정해가면서 뭐하는 행동인가요??? 제대로된 교육을 하려면 먼저 인증평가에서 제대로 된 학습기간이라는 것을 인증받아야죠...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평가하겠다는데 뭐가 겁나서 유예를 합니까??? 반대합니다!!절대 반대
  • 윤 O O | 2024. 10. 11. 14: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준에 못미치면 기준을 바꿔버리기 있기 없기? 날치기 하려는거 보니까 2천명 증원되면 문제생기는거 알긴 아나보네? 모르는줄 알았지 뭐야
  • 이 O O | 2024. 10. 11.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1. 과학적 근거 없이 무대포로 2000명을 증원한 잘못된 정책을 감추려 하고 시정하기는 커녕 잘못을 더 확대시키는 데 불과한 정책 입니다 
    2.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 의료시스템을 부실의사를 양성하여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정책 입니다.
    3.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멋대로 만들고 평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한 후 억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기관 자격을 박탈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거면 인정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 한 O O | 2024. 10. 11. 13:5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인정기관인 의평원을 굳이 건드려 세계 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11. 13:5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인정기관인 의평원을 굳이 건드려 세계 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11. 13:5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인정기관인 의평원을 굳이 건드려 세계 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11. 13:5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인정기관인 의평원을 굳이 건드려 세계 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11.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지키고 있는 인정기관인 의평원을 굳이 건드려 세계 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0. 11.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한 의대교육은 돌팔이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3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은 그 어떤 학과보다도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평원 무력화 절대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근거도 없는 숫자 맞추려고 의사 양산하려는 짓 그만하십쇼
    의사는 양성하는 거지 양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유례없는 짓거리를 또 하네요 
    이 정부 정말 대단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이라는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기관을 없애버리고 인증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대규모 재난이라는건 천재지변으로 인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이 박살난 상황일텐데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4. 10. 11. 13:2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것인데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기관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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