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땜질식 의대증원을 위한 법 게정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서 의평원 인증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능력없는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 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교육을 망가뜨릴게 분명함 명백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업무를 중단,폐지할것이아니라 평가 인증을 통과할수 있도록 의대교육의 여건을 만드는것이 당연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미 의평원은 안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공유하는 기준에 의해 의대를 평가하고 있음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학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1년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그저 인정기관이 없어 기간제한 없이 연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게 국민의 피해가 아닌 대학의 피해란 것도, 불이익의 대상 중에 학교가 포함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교육의 여건을 준비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그들의 피해가 아닌, 방만과 나태, 무책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야만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말입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현재까지 의평원의 행보를 본다면, 그들의 너무 느슨한 기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너무 쉬운 통과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는 인정의 연장이 아닌, 인증 중지와 더욱 엄격한 감시, 촘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해보다 대학의 피해를, 평가 인증 체계의 붕괴이면서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택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독자적인 기관에 행정부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교육을 망가뜨릴게 분명함 명백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인증의 예측은 이미 전세계가 공유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므로 이미 예측가능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학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1년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그저 인정기관이 없어 기간제한 없이 연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게 국민의 피해가 아닌 대학의 피해란 것도, 불이익의 대상 중에 학교가 포함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교육의 여건을 준비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그들의 피해가 아닌, 방만과 나태, 무책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야만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말입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현재까지 의평원의 행보를 본다면, 그들의 너무 느슨한 기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너무 쉬운 통과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는 인정의 연장이 아닌, 인증 중지와 더욱 엄격한 감시, 촘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해보다 대학의 피해를, 평가 인증 체계의 붕괴이면서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택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독자적인 기관에 행정부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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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땜질식 의대증원을 위한 법 게정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서 의평원 인증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능력없는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 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해당 내용 역시 의대평가를 복지부 임의로 연장한다는 것에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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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의 졸속적인 의대증원에 급급하여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의료인력양성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연기,중단 및 폐지하려는 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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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멋대로 식의 재난설정 우리 가카 의료개혁 뚜벅뚜벅하셔야 하는거 의주빈들이 방해하자너ㅜㅜ 암튼 재난인거자너ㅜㅜ 속이 너무나도 훤히 보이는 입법입니다. 제발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목 위에 달린 장식물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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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집을 관찰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대통령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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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평원의 무력화를 통해 세계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의평원을 조종하여 미흡한 교육을 통해 의사를 양산하려는 터무니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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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학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1년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그저 인정기관이 없어 기간제한 없이 연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게 국민의 피해가 아닌 대학의 피해란 것도, 불이익의 대상 중에 학교가 포함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교육의 여건을 준비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그들의 피해가 아닌, 방만과 나태, 무책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야만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말입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현재까지 의평원의 행보를 본다면, 그들의 너무 느슨한 기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너무 쉬운 통과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는 인정의 연장이 아닌, 인증 중지와 더욱 엄격한 감시, 촘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해보다 대학의 피해를, 평가 인증 체계의 붕괴이면서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택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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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기관에 행정부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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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민국 의평원은 세계 의학교육 기준에 부합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을 하면 세계 기준에 의한 정당한 의대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세계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을 받은 부실한 의료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본 입법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