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재를 규탄합니다. 국가 재난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를 근거로 이미 무너진 한 나라의 의학교육체계를 확인사살하는 법을 대통령령으로 통과시키는 행위는 정상인으로서 납득이 어렵습니다. 꼭 유병단수하시고 죗값을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자살도 국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땜질식 의대증원을 위한 법 게정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서 의평원 인증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능력없는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 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상황에 갑자기 해당 법안이 입법된다는 것은 졸속 의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인데 원인에 대한 교정 없이 유예할 경유 악순환이 반복될 뿐임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 기대되지 않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학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1년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그저 인정기관이 없어 기간제한 없이 연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게 국민의 피해가 아닌 대학의 피해란 것도, 불이익의 대상 중에 학교가 포함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교육의 여건을 준비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그들의 피해가 아닌, 방만과 나태, 무책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야만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말입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현재까지 의평원의 행보를 본다면, 그들의 너무 느슨한 기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너무 쉬운 통과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는 인정의 연장이 아닌, 인증 중지와 더욱 엄격한 감시, 촘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해보다 대학의 피해를, 평가 인증 체계의 붕괴이면서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택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독자적인 기관에 행정부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재정지원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당하고 원칙적인 의평원의 평가 및 인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막고자 평가,인증을 중단 혹은 연기하는 것은 당장에 원칙적이지않고 부당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런걸 독재라고 하는겁니다.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도대체 나라와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딴 짓을 하는건가요? 의대 증원 2000명이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관철시켜야할 사안입니까?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을 무시하는처사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을 망가뜨릴게 분명함 명백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과정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을 것임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1년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만에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평가를 그저 인정기관이 없어 기간제한 없이 연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게 국민의 피해가 아닌 대학의 피해란 것도, 불이익의 대상 중에 학교가 포함된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교육의 여건을 준비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의평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리가 없을 텐데요. 만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일은 그들의 피해가 아닌, 방만과 나태, 무책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상했어야만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말입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현재까지 의평원의 행보를 본다면, 그들의 너무 느슨한 기준, 제대로 갖춰진 환경이 아님에도 너무 쉬운 통과 이런 이유는 아니겠지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는 인정의 연장이 아닌, 인증 중지와 더욱 엄격한 감시, 촘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국민의 피해보다 대학의 피해를, 평가 인증 체계의 붕괴이면서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택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독자적인 기관에 행정부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합니다.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가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더욱이 엄격하고 공정한 의료교육 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이 필요함. 이치에 맞지않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 국정감사에서 총리가 재난상황이 아니고 가짜뉴스라고 밝혔으면서 현재가 재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땜질식 의대증원을 위한 법 게정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서 의평원 인증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능력없는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 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해당 내용 역시 의대평가를 복지부 임의로 연장한다는 것에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을 망가뜨릴게 분명함 명백히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해당 내용 역시 의대평가를 복지부 임의로 연장한다는 것에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