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10. 11. 12:2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부실 교육으로 이어지는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법안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1. 1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대교육수준을 망치지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10. 11. 11:3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 교육 수준을 역행하려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1. 11: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지말자고 하는것은 역행입니다
  • 이 O O | 2024. 10. 8. 10:4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함. 인정기관 공백의 가능성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판단됨.
  • 이 O O | 2024. 10. 8. 10:4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함.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 악화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불인증은 당연하며, 불필요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은 해당 법안이 기대하는 바와 달리 대학의 교육의 질 유지에 대한 긴장감 저하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는 국가의료인력의 질 저하로도 이어짐.
  • 정 O O | 2024. 10. 7. 10: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법안 반대함.  인정기관 공백시 라는 가정과 인정기관 재지정 되지 않거나 취소되어라는 가정이 함께 제시 된 것을 보니 인정기관을 취소하여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임.  
  • 정 O O | 2024. 10. 7. 10:1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법안 반대함. 현재 인정기관의  기준에 따라 의료과정운영  가능성을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 정책 추진을 하고 싶다고 임의로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심각한 문제와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책 추진에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전문인력 수급이 변동되어서는 안됨
  • 정 O O | 2024. 10. 7. 10:1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법안 반대함.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인정기관의 상부 단체로 인정관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님. 평가인증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인정기관심의 위원회는 인정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하는지 공정성을 보는 곳임.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승인 기준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됨. 인정기관의 역할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함
  • 정 O O | 2024. 10. 7. 10:1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법안 반대함.  오히려 우선 최소 1년이 되지않은 시점에 대학정원 변경등의 부적절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할 때 이를 통제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봄.  
  • 정 O O | 2024. 10. 7.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법안 내용을 반대함
  • 이 O O | 2024. 10. 7. 0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심 O O | 2024. 10. 7. 01: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본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0. 7. 00: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6. 20:2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10. 6. 20: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10. 6. 20:2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10. 6. 20:2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10. 6. 2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진다고 생각함
  • 윤 O O | 2024. 10. 6. 19:4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가 중대 의료정책의 신설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대학 자체의 평가 및 인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학사운영을 할 수 없는 대학의 경우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와 상관없이 마땅히 불인증해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 및 훌륭한 의료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의료는 국가 개입없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현재 일방적인 국가의료정책 신설로 일시적인 의료인력 배출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의평원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위배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현저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