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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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8. 16: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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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엄연히 의평원이 제 기능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히고 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결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의사들의 전문가로서 가치는, 모두가 철저하게 검증된 교육과정과 시설을 통해 교육받고, 그를 통해 의과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한사람의 전문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명 겉보기 숫자에만 집착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으로 모자라, 다시는 소생할 수 없게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무도한 정책 추진을 멈추십시오. 정 멈추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이런 부끄러운 짓만은 하지 마십시오.
    한나라의 정책을 짜는데, 단순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젊은이들을 꺾겠다는 이유로 편법을 법제화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국가정책책이 대학의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진행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의해 학사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더 엄격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잘못된 정책이 의료를 무너뜨리려 할때, 그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마지막 장벽을 부수는 것입니다.
    면허제도는 왜 존재하며, 의과대학은 왜 존재합니까? 그 의의를 다시한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9. 28. 16:3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16:3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16:3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16:3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16: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의평원에 대한 무력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기관으로 공권력의 압박으로 그 기능이 무력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대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의료교육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의학 교육 및 한국 의료의 질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입법되어선 안됩니다.
  • 백 O O | 2024. 9. 28. 16: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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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9. 28. 16: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의평원의 인정규정은 상당부분 의과대학의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신설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정을 가지고 있다. 개교 6개월 전에 인증완료, 6년간 매년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기회에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수들만으로 구성괴어있는데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과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는 의대교수, 교직원, 정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대표 등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남 O O | 2024. 9. 28. 16:2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28. 16:2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28. 16:2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28. 16:2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28. 16: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8. 16: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 인증 체계에 대한 안정성 고려를 하기 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모순점을 먼저 인정하고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보인다. 평가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적절함, 또는 더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시설에 대한 인식 평가 설문 조사를 보면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가를 알 수 있다.
  • 전 O O | 2024. 9. 28. 16:2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8. 16: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8. 16:2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8. 16:2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8.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9. 28. 16:1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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