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4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제도로 법 취지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제도 정비를
위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shinsh426@korea.kr / kk90hbr@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