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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9.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hsk@korea.kr | 조회수 : 10,21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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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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