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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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19. 13: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 상향 절대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인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소기준치를 상향한다는것은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환경부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라면 오히려 법을 더 강화시키는것이 맞지 않나요?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검증과 공청회 등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이 이해한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는 환경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실에서도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불소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학적 근거(위해성 평가)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처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소 기준 조정 반대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검증과 공청회 등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이 이해한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는 환경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실에서도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불소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학적 근거(위해성 평가)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처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9. 19. 12: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9. 12: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위험한걸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려는것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완화 반대이유 사례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또한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보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번  환경부 개정안은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으로써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으으로 절대 반대임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바, 사, 아, 항의 입법예고안을 찬성
    마 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입법 예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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