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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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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9. 24. 14:3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필수 자원으로서  토양으로부터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며,  농업 용수 및 식수 또한 토양을 거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어 서는 절대로  안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토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기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 여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오 O O | 2024. 9. 24. 14:3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명확한 수치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벋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는  명확한 연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 것임.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음.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개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변경해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법령개정은  자세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4. 9. 24. 14: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기준 상향에 따른 불소오염토양이 전국의 주거지, 농경지, 학교, 공원, 타 건설현장 등 조성에 사용된다면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불소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규제완화와 국민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에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4. 14: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줌,
    타국가에 비해서도 기준치는 높지 않다.
  • 이 O O | 2024. 9. 24. 14:2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정화의 불소기준 규제완화에 반대합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규제를 완화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의 위기를 간과하고 토양정화비용의 적절한 합리성만을 생각하여 건설업계의 주머니 속사정을  덜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엄격하고 깐깐한 잣대로 기준을 충족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토양과 물, 공기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다시한번,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있으므로 불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14:1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오염토양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물에 존재하는 불소이온형태는 건강에 독성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국토, 우리국민을 병들게 할 심상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환경규정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수 없다.
  • 서 O O | 2024. 9. 24. 14:0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개정은 당연하고 오히려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불소는 원소가 있다는 자체로 위험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불소는 이온화 되어야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 내 불소는 이온화 되어 있지 않고 불소 단독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안정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여 이온화 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이온화 되는 형태의 화합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비가 와서 이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포함된 토양의 지하수를 검사하여도 불소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양 내 존재하는 안정한 불소가 이온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화합물로 존재하는 불소를 정화라는 과정을 거쳐 강산 혹은 강염기에 노출시킨다면 오히려 이온화 되면서 위험한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토양 내 안정한 화합물 상태로 존재하는 불소를 정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논문 ‘토양 중 불소 분포 및 거동 특성 평가’에 의하면 토양에 존재하는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20 ~ 수 천 mg/kg으로 다양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불소가 토양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수 만년 동안 토양 내 불소와 함께 생활해왔고,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정화해야 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토양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불소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양내 불소의 정화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합니다. 오히려 해외 사례와 같이 4,000 mg/kg로 더 완화하던지 불소를 토양의 정화물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4. 13:3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반대
  • 박 O O | 2024. 9. 24. 13: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13: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적극반대합니다.
    
     불소는 어린이의 IQ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불소가 농작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불소의 환경기준 완화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향후 치명적 환경오염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합니다. 
  • 최 O O | 2024. 9. 24. 13: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4. 9. 24. 1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보고서에 따르면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과학적 연구 결과 잠재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에서 조정한 불소에 대한 우려 기준안은 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준치를 상향해도 문제가 없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 입장의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해관계자인 일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기준을 조정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이 O O | 2024. 9. 24. 11:4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법개정 <찬성>
    전 세계에서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4,000mg/kg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800mg/kg 으로 일부 완하 하여 입법예고 했지만 일본의 4,000mg/kg 에 비하면 한참 과도합니다. 최근 체코, 독일, 네델란드는 토양내 위험물질에서 불소는 제외 했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고 정화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소가 위험하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토양내 불소가 인체에 위해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토양내 불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원소 상태의 불소가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연상태의 토양내 불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양정화업자 뿐입니다. 애초에 불소 정화기준을 정 할 때도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불소수치가 완화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정화업자들을 일거리가 없어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물질에서 불소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어렵다면  식약처의 치약 기준인 1,500mg/kg으로 라도 더 완화하여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를  적극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4. 9. 24. 11:1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건설현장이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토사가 농경지의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불소(1지역 기준 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재활용 되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분명하다. 
    또한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까지 오염되어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국 O O | 2024. 9. 24. 10:5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기업에 유리한 완화정책이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지침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아리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0:4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지역을 구체화하겠다는 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10: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불소는 살충제 원료로도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아이들 치약조차 저불소, 고불소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기준을 400mg/kg에서 800mg/kg 으로 완화하면, 현저하게 높은 농도의 불소가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태아의 뇌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장해가 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2.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수변 구역 토양에 대하여는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환경부 및 규제개혁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는 200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mg/kg, 슬로바키아 400mg/kg로 규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일부 도시개발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피해를 줄 우려가 심각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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