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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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19. 14: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9. 14:0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출정화 관련요건의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함.
  • 이 O O | 2024. 9. 19. 14:0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19. 14: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의 대폭 완화가 어째서 합리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건은 일부 건설사의 자기합리화에 맞추어진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합리화라면 합리화 일 수 있겠지만, 불소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중금속 오염물질들은 현재 경제권이 있는 기성세대 보다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장기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단기노출 될 시 여러 가지 환경관련 유전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과 불소오염 기준을 단지 기득권층의 합리화를 위해 완화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사례로 들었던 미국이나 중국의 높은 수치들은 해당 지역의 토양이나 토양유래 지하수오염의 결과물이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을 때에만 허용되는 수치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토양정화법령의 지목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 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400에서 800으로 2배 완화에 대한 수치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산학연의 연구를 통한 과학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단 개발을 우선시하게 될 것임.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황 O O | 2024. 9. 19. 14:01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이 O O | 2024. 9. 19. 13:2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19. 13: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 상향 절대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인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소기준치를 상향한다는것은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환경부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라면 오히려 법을 더 강화시키는것이 맞지 않나요?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환경부에서는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검증과 공청회 등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이 이해한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는 환경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실에서도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불소 오염물질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학적 근거(위해성 평가)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처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19. 13:13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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