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swseo80@korea.kr | 조회수 : 20,14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

 

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위해제 외에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나. 휴직증명서 신설에 따른 발급 근거 마련,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근거 마련 등(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