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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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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8. 24. 06:3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복지부는 제발 정신 좀차려라! 의료붕괴,의료농단으로 나라가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전공의,의사들한테 분풀이나 할때인가? 의대증원 철회하고 나라 망하게하는 의료패키지도 철회해라! 공산국가가 아닌이상 전공의가  복지부의 노예들인가? 본인들 자식들이 있다면 이따위 법을 만들 생각을 할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복지부는 의료시스템을 원래대로 되돌려라! 제발!
  • 장 O O | 2024. 8. 24. 06:3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련을 받아야 전문의가 돠죠. 아픈 사람들 다 죽이고 싶나요?
  • 김 O O | 2024. 8. 24. 06:3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료 질 저하가 자명합니다
  • 김 O O | 2024. 8. 24. 06:3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도대체 수련을 충분히 받지 않았는데 전문 자격증을 마음대로 발급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성 자체를 흔드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 장 O O | 2024. 8. 24. 06:3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꼼수입법제안 반대합니다
    제대로 수련안받았는데 전문의가 말이되나요
  • 이 O O | 2024. 8. 24. 06:3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의료 개혁인가요 의료 개악이지. 
  • 진 O O | 2024. 8. 24. 06:3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진료 면허제를 발표하면서 갓 졸업하고 새로 나온 의사들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전문의는 대충 입맛대로 배출해서 이름만 전문의인 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격증 종이만 마구잡이로 준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이 O O | 2024. 8. 24. 06: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날치기로 전문의를 만드시겠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거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 ♧ O O | 2024. 8. 24. 06: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
    
    위기라고 판단하는 현재의 상황은 의료인의 잘못이아니라  무능하고 파렴치한  보복부와 교육부 관리들의  문제임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의료방향과행태로 인한걸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덮으려는 수작에 분노한다!
    
    대통령이 천날만날 이야기하는  자유 자유 자유에  맞지도 않은  이런 악법은 절대  만들면  안된다
  • 강 O O | 2024. 8. 24. 06:3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결사 반대 합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정의더 안되어있는 법 추진 반대입니다.
    이는 정부의 입맛대로 법을 악용한 소지가 매우높고근가도 부족합니다.
    2자격증 시험 공고기준을 맘되로 하겠다는건데 
    이갓도 기준이 없으며 제대로 공부해 안되도 자격증 준다는건데 이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 이라 결사 반대합니다.
    
    결론 전문의양성을 위한 것이라지만 정부가 위료붕괴 시키고
    대충수습하여는 졸속 행정실 뿐이다
    결사 반대한다
  • 곽 O O | 2024. 8. 24. 06:3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수련하는 동안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적 리스크는 수련을 제대로 못 받는 가장큰 이유이므로 
    전공의의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라
  • 김 O O | 2024. 8. 24. 06:3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본인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개정령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협의 절차의 부재: 개정안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의 자격 및 수련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은 의료계의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악의적인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전문의 자격과 수련 과정이 부당하게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의료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의 신뢰성 저하: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독 결정으로 인해 자격 인정 절차가 불투명해질 경우, 국민들은 전문의 자격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문의 자격 인정 절차는 명확하고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의료계의 자율성 존중 필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의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이번 일부개정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령의 재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4. 8. 24. 06: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8. 24. 06:31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졸속 법안이고 제대로 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문의를 인정해주나요? 전시상황이면 모를까. 그리고 의료대란은 없다면서 이런 입법은 왜 하시는거죠?
  • 최 O O | 2024. 8. 24. 06: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졸속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8. 24. 06: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현재 발생한 원인인 2000명 증원(의료계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백지화하여 10년 뒤 (가능할지모를) 1만명이 아닌 현재 있는 양질의 경험을 가진 의사 1만명을 다시 찾아야 함. 현재 사직 전공의들 주 80-100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던 노예였는데 이제 그걸 깨달아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의료파탄 정책인 2000명 증원 백지화 해야함.
  • 조 O O | 2024. 8. 24. 06:3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전문의는 치열한 과정을 거친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제 건강을 날림으로 찍어낸 의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결단코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8. 24. 06:2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의 자격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의학적 소양을 쌓기위한 충분한 교육 및 임상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본 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건강에 더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8. 24. 06:2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인력의 수급이 부족한 경우 그 기준을 낮춰버린다니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국민건강증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시네요. 
    국민으로서 편법으로 전문의가 양산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다가 의대생들한테도 전문의 면허를 주는 법을 만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편법 멈추셨으면 좋겠네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8. 24. 06:2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대 졸업후 능력이 의심?되어 진료면허를 따로 교부한다면서요? 전공의는 수련안해도 자격증 종이만 있으면 전문 진료능력이 바로 생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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