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4. 8. 26. 17:1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최근 일련의 의료대란을 겪으며, 심각단계위기 경보에 있어 상황 인식 및 경보발령의 주체와 기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 및 체계 없이 전공의와 전문의 모집 및 양성이 된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국민보건에 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17:1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17:1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졸속행정 및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17:1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입법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8. 26. 17:12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의의 인정은 정해진 인원안에서 지정된 규정대로 배출되어야 최소한의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4. 8. 26. 17:09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문가가 육성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육성된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의료를 책임지겠다고 병원 일에 뛰어들었던 전공의들을 수련 없이 전문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차만 갖고 있으면 운전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이 O O | 2024. 8. 26. 17:0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에이 이러시지 마세요
    
  • 황 O O | 2024. 8. 26. 17:0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이입법은 헌법상의 개인의 자유및 인권침해의 소지가있기때문에. 국가 행정권의 남용으로 볼수있기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8. 26. 17:0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는 원하는대로 막 배치는 소화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지 법으로 강제하면 안됩니다.
  • 최 O O | 2024. 8. 26. 17:05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의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내실있는 전공의수련의 정상화와 올바른 수련여건조성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8. 26. 17:0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수료기준을 낮추어 양산된 조작된 전문의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기준을 낮춰놓고 의료질저하가없다고 말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범죄와도 같습니다
  • 최 O O | 2024. 8. 26. 17:04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전문직인 의사는 정해진 수대로, 지정된 규정대로 일정하게 배출되어야 국민들이 안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전공의 모집과 전문의 배출을 조절한다면 제대로 수련을 받지 않는 의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의사들과 협의해서 정해야할 인력문제를 의료시스템을 겪어본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정부나 국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8. 26. 17:03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8. 26. 17:0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국민 건강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8. 26. 17:00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8. 26. 16:5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수련과정을 다 마치지 않은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악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8. 26. 16:5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의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8. 26. 16:58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8. 26. 16:57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정부의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
  • 강 O O | 2024. 8. 26. 16:56 제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를 임의고용하고 별도로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