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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6. ~ 2024. 10. 7. (잔여일 : 24일)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22 | kijunlee@korea.kr | 조회수 : 6,510회  

⊙소방청공고제2024-16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예방규정’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예방규정과 다른 법령 유사 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안 제63조제2항)

 

○ 예방규정 작성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안 별표 4 I제1호다목, XI제1호다목 등)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등 제명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위험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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